안녕하세요. 최적행정사사무소입니다.
흔히 재외동포 비자라고 불리는 F-4비자 거소증은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한국인 분들께서 반드시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F-4비자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비자이고, 거소증은 F-4 비자의 신분증으로 생각해주시면 그 이해가 더 쉽습니다.
F-4 비자를 발급 받은 이후에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를 방문해 국내 거소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F-4비자 거소증은 체류지의 관할 출입국 또는 외국인 관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외에도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통한 신고나 전자민원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한편, F-4비자 거소증은 비자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에 반드시 F-4비자부터 발급 받아놓아야 합니다. 이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자격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상태여야지만 접수가 가능한 점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
F4비자
#
비자발급행정상담
#
거소증비자
#
거소증
#
F4비자신청
#
F4비자발급서류
#
F4비자발급과정
#
F4비자발급
#
F4비자거소증신청
#
F4비자거소증발급
#
F4비자거소증
#
최적행정사사무소
원문 링크 : F-4비자 거소증 발급 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