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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경영투자비자D-9 참고사항 안내

 무역경영투자비자D-9 참고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 행정사무소 최적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무역경영투자비자D-9와 관련된 몇가지 사항들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비자는 우리나라 내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한 기업투자비자D-8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무역경영투자비자D-9 발급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요건들 중 하나 이상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무역회사의 경영이나 영리사업을 할 경우(고유번호증) 2.수출설비 기계 등의 설치부터 운영이나 수리 3.선박에 대한 직접적인 건조 제작 4.회사설립 후 사업경영(무역업), 영리활동 또한, 무역경영투자비자D-9의 세부 유형과 그 대상은다음과 같습니다. -무역고유거래 비자 D-9-1 :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해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수출설비 비자 D-9-2 : 산업설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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