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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체류자격변경 안내

 E7비자체류자격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최적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외국인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E7비자체류자격변경에 관하여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E7비자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특정 활동 비자로, 대한민국 내의 공기관 및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총 87개의 직종에 해당하는 도입직종 분야에서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E7비자체류자격변경은 어떤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내에서 유학, 연수 중에 있다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D2, D4, D10 자격의 외국인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취업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기존의 비자를 E7 등의 다른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이 E7 자격 허용직종별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E7비자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D2,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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