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구 행정사무소 최적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정활동 E-7-3 비자 체류자격변경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해당 변경은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들은 E-7-3 비자 체류자격변경이 제한되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B계열 및 C계열의 단기체류자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G-1 기타 자격소지자 E-7-3 비자 체류자격변경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는 일반요건과 특별요건이 존재하며, 아래와 같은 요건들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일반요건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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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E-7-3 비자 체류자격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