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선발기능 계획안내 안녕하세요. 최적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 내 비전문취업 비자(E-9, E-10, H-2)를 가지고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숙련기능인력 선발기능계획안내에 따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등에서 숙련도를 인정받은 근로자들은 이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 기회를 얻게 되어, 안정적인 생활과 근무 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3단계 이상을 이수했다면, 취업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해당 취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우선, 체류 자격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중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체류자격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등의 분야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5년 이상 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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