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구 행정사무실 최적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E-7-2 준전문인력 비자발급에 대해 여러가지 사항들을 안내를 드리려 찾아왔습니다. E-7-2비자는 우리나라 내의 공기관 및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취득할 수 있는 비자의 한 종류로, 5개 직종의 사무 종사자와 4개 직종의 서비스 종사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세부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무 종사자 -면세점이나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 -항공운송 사무원 -호텔 접수 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 -고객상담 사무원 #서비스 종사자 -운송 서비스 종사자 -관광 통역 안내원 -카지노 딜러 -주방장 및 조리사 위와 같은 세부 직종에 대한 조건도 E-7-2 준전문인력 비자발급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세점의 판매 사무원으로 우리나라 내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경력이나 학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E-7-2 준전문인력 비자발급...
#
E72비자
#
최적행정사사무소
#
준전문인력비자
#
준전문인력
#
전문인력
#
우리나라
#
외국인을
#
서비스
#
사무
#
비자서류
#
비자발급업무
#
비자발급서류
#
비자발급대행
#
비자발급
#
E72준전문인력
#
E72비자발급서류
#
E72비자발급
#
출입국사무소
원문 링크 : E-7-2 준전문인력 비자발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