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적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외국국적동포 한국 국적회복 복수국적취득대행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65세 이상의 해외 거주 동포들은 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도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국적 허용법이 2011년 1월 1일 이래로 시행되었습니다. 만약, 후천적으로 해외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라면 시민권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자격으로 재외동포비자인 F4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 영사관에서 사증을 발급해 입국할 경우에는 2년의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약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 출입국에서 F-4VISA로 체류자격변경 허가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만료일이 도래하면 비자연장을 통해 3년을 단위로 하여 계속해서 연장 체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국국적동포 한국 국적회복 복수국적취득을 위해서는 회복절차를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로 하는 것이 국적상실 ...
#
국적회복
#
한국국적회복
#
최적행정사사무소
#
외국국적동포
#
복수국적허용
#
복수국적취득대행
#
복수국적취득
#
복수국적
#
국적회복신청서
#
국적회복신고서
#
한국복수국적
원문 링크 : 외국국적동포 한국 국적회복 복수국적취득대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