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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등록 위한 협회 설립 방법_서울서초행정사무소

 민간자격증 등록 위한 협회 설립 방법_서울서초행정사무소

민간자격증 등록 위한 협회 설립 방법 안녕하세요 서울서초행정사무소 최적행정사사무소입니다. 민간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주무부장관에게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의 능력을 일정 기준이나 과정에 따라 검증을 하고 거기에 알맞는 자격증을 주는 것이 민간자격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민간자격증 등록과 등록을 위한 협회를 설립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발급은 물론 적절한 운영을 하기 위한 협회를 설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과 같은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를 비슷한 말로 쓰고 있지만 법적으로 설립을 위한 과정이나 법률적 특성은 차이가 많이 있으므로 참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는 세무서에 비영리 임의단체로 협회를 설립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고유 번호증이 나오는데 이것이 민간자격증 신청을 하기 위한 시작단계라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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