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적행정사사무소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E-7-2 체류자격변경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7-2 체류자격변경은 우리나라 내 공기관 및 사기관 등과의 일정 계약에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총 5개 직종의 준전문인력 사무종사자와 총 4개 직종의 준전문인력 서비스 종사자가 허용 직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사무종사자 5개 직종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 -항공운송 사무원 -호텔 접수 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 -고객상담 사무원 2.서비스 종사자 4개 직종 -운송 서비스 종사자 -관광 통역 안내원 -카지노 딜러 -주방장 및 조리사 그렇다면, E-7-2 체류자격변경을 위해 외국인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자격요건 1.일반요건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
#
E72
#
체류자격변경
#
제출서류
#
외국인
#
서초행정사사무소
#
서초구행정사
#
비자E72
#
E72체류자격
#
E72체류변경
#
E72자격변경
#
E72비자체류자격
#
E72비자변경
#
E72비자
#
최적행정사사무소
원문 링크 : E-7-2 체류자격변경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