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적행정사사무소입니다.
렌트카사업허가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를 허가 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로 하는 서류들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 기본 자격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1.차량대수 -50대 이상(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동일한 지역에 소재하며, 오직 소재한 그 지역에서만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량대수가 50대 미만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대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2.보유차고면적 면적의 기준은 보유 자동차 1대당 해당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각 차 종류에 따른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자동차 : 13~16 -소형승합자동차 : 15~18 -중형승합자동차 : 23~26 3.사무실 사무실 내에는 각종 업무를 진행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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