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급하게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2억 원가량을 빌려주었는데, B씨가 갚겠다고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A씨도 다소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B씨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했고, 그럴 때마다 B씨는 '알겠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에게 우편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B씨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는 결정문이었습니다.
B씨가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본인이 진 채무에 대해 면책 받고자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황급히 B씨에게 연락했지만 B씨는 '이미 파산신청이 이뤄졌기 때문에 내가 빚을 갚을 수는 없다'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이 이뤄질 경우, B씨가 지고 있는 채무의 상당 부분이 탕감되기 때문에 A씨는 빌려준 2억 원 중 극히 일부만 변제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채권자 A씨는 어떻게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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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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