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맺고 상가를 임차해 영업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될 무렵, A씨는 영업을 접고 다른 도시로 이주하기로 마음먹었고 임대인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임대차 기간 끝나면 곧장 계약 종료되는 걸로 알겠다'고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에 B씨도 동의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상황이 정리되는 듯 보였는데요,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A씨와 B씨의 입장이 갈렸습니다.
임대인 B씨는 A씨가 나가면서 상가 내부 도배와 바닥 마감재를 모두 교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상가를 처음 모습 그대로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영업을 하다가 내가 훼손시킨 부분만 교체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전체 도배와 바닥 마감재를 새로 해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지만 B씨는 '그동안 상가에서 영업하면서 알게 모르게 벽지와 바닥이 지저분해졌을 텐데, 처음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으려면 교체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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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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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원상복구의무
원문 링크 : 상가 원상복구 범위와 임차인 의무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