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억울한 지급명령 확정 강제집행 받지 않으려면 대구민사법률상담

 억울한 지급명령 확정 강제집행 받지 않으려면 대구민사법률상담

일상에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고 당황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문제는, 이 송달이 꼭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가족이나 직원에게 전달된 것만으로도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2주의 이의신청 기한을 놓쳐버리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버리고 그 뒤에는 통장이나 부동산까지 강제로 압류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청구이의의 소송입니다. 청구이의소, 지급명령을 뒤집는 유일한 기회 청구이의소는 민사집행법 제44조 및 제58조에 근거하여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일반 판결과는 달리 지급명령은 ‘변론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58조에 따라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가 아니라 ‘이전 사유’도 다툴 수 있는 유일한 경우로 인정됩니다. 즉, 지급명령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