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고 당황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문제는, 이 송달이 꼭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가족이나 직원에게 전달된 것만으로도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2주의 이의신청 기한을 놓쳐버리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버리고 그 뒤에는 통장이나 부동산까지 강제로 압류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청구이의의 소송입니다. 청구이의소, 지급명령을 뒤집는 유일한 기회 청구이의소는 민사집행법 제44조 및 제58조에 근거하여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일반 판결과는 달리 지급명령은 ‘변론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58조에 따라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가 아니라 ‘이전 사유’도 다툴 수 있는 유일한 경우로 인정됩니다. 즉, 지급명령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