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시 먼저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 대상물, 중도금 금액, 중도금 납부일정, 잔금 납부일정등을 모두 확정하여 정한 다음 본 계약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매도인 측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본 계약을 미루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야 아직 가계약 상태이니 본계약 시점을 본인에게 유리한 시점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앉아서 손해를 감당할 수는 노릇입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본계약 일정을 미루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계약일에도 매도인이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의사..........
대구부동산상담 매매계약 파기시 배액배상 문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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