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건물을 지을 때에는 허가 및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허가 및 신고 절차 없이 세워둔 건물도 드물지 않습니다.
담당 행정기관이 모든 건물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어진 건물을 '무허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형태도 다양합니다. 과거에 허가 없이 지어진 뒤에 사람이 사용하지 않아서 폐허가 되어버린 무허가 건물도 있고, 번듯하게 지어 놓은 뒤 실질적으로 여러 용도로 사용해 온 무허가 건물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이러한 무허가 건물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허가 및 신고 없이 세워진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임대 혹은 임차하거나 매매하고자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 임대차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한층 더 주의하셔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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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무허가 건물 임대차 매매 법적 주의사항 대구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