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를 꼽자면, '전세 사기'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모든 형태의 사기 행위를 전세 사기라고 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수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대구변호사사무실을 찾아 법적인 조치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이나 해지를 요구하는 정확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될 쯤에 임차인 측에서 계약해지를 원했는데 임대인 측에서 '그런 연락받은 적 없다'면서 무작정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무척 난감한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여력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해당 주택에서 나오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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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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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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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해지의사표시
원문 링크 : 전세계약 갱신 및 해지 의사표시 방법 대구변호사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