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사업을 하려다가 10억 원가량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빚이 10억 원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갚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자가 붙으면서 빚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A씨는 예금 등 현금성 재산 5천만 원과 3억 원짜리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대로라면 이 재산을 모두 채권자들에게 내어 주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척 불안했습니다. 결국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3억 원짜리 주택을 아내 B씨에게 넘기고 본인은 개인파산을 해서 채무를 탕감 받는 쪽으로 상황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내 B씨에게 이러한 계획을 이야기한 뒤 합의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했고 주택 소유권도 B씨에게 넘겼습니다. A씨의 개인파산이 잘 이뤄지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기로 약속하면서 일종의 '위장이혼'을 한 것입니다.
이제 A씨 소유로 된 재산은 현금성 재산 5천만 원뿐입니다. 이때 A씨는 무사히 개인파산 절차를 밟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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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개인파산 전 이혼 문제될 수 있는 경우 대구회생파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