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방해하는 요소로 여겨질 수 있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장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정확한 정보와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지장물 보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글에서는 지장물의 정의부터 보상 절차, 보상액 산정 방식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지장물이란?
지장물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라 정의되며 쉽게 말해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그 사업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주로 건축물이 대표적인 지장물로 꼽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물건들이 지장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옹벽, 담장, 수목, 분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장물 보상 절차 지장물 조사는 보상 절차의 초반 단계에서 진행되며 보상계획 열람 공고 직전에 수행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지장물 조사를 마치면 물건 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는 보상계획 열람 단계에서 소유자들에게 통지됩니다. 이때 소유자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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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취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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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이전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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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지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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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지장물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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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지장물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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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보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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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보상절차
원문 링크 : 지장물보상 절차와 산정 기준 누락방지를 위해 지켜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