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이란? 이주대책 대상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이 생활 기반을 잃지 않도록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보상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이주자 택지, 이주자 주택, 이주 정착금이 있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조건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려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또한 불법으로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외되지만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받아 이주대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주대책 대상자는 사업지구 내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주대책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보상 기준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지만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지구 내에 거주한 기록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비와 주거 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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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익사업으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었을때 필수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