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들을 정리했다", "취업규칙에 '벌금형 이상은 해고'라 써 있다", "술 먹고 한 번 실수했는데 바로 잘렸습니다." 요즘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꺼내는 첫마디예요.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면 해고는 '회사 마음'으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법이 정해 둔 큰 원칙과 절차를 넘지 못하면 설령 사내 규정에 해고가 적혀 있어도 그대로는 못 씁니다.
근로기준법이 아주 단단하게 틀을 짜 놨거든요.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느냐면, 해고는 한 사람의 생계와 경력을 통째로 바꿔 놓는 조치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조직을 운영하려면 불가피한 순간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못 한다"고 못을 박아요(제23조). 이 조항 하나 때문에 해고에는 언제나 두 가지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 진짜 정당한 이유가 있나?
· 절차를 제대로 지켰나? 이 두 고비를 동시에 넘지 못하면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우리 취업규칙에 있어요", "사내 관행입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