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경제 신문에서 B회사의 상가 분양 광고를 보고 분당 지하철 역세권의 주상복합 아파트 1층에 위치한 30평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광고에서는 7%의 수익률 보장, 독점 상권, 대형마트와 복합 레저 스포츠 시설 유치 등 미래 투자 가치가 매우 유망하다고 홍보했지만 이러한 내용은 실제 분양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후 2년이 지났으나 광고에서 언급되었던 대형마트는 입점했지만 복합 레저 스포츠 시설은 여전히 들어서지 않았고 많은 상가들이 공실로 남아 있어 수익률도 겨우 4%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A씨는 B회사의 광고가 허위 과장 광고라며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A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사기성과 허위 과장 광고의 기준 민법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고지하거나 고의로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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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기성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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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시광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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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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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보장광고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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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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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계약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