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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을 권리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돈 받을 권리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는 당연히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권리를 가진 사람만큼이나 그 권리가 오랜 시간 행사되지 않았을 때 안정적으로 살아온 상대방도 보호해줘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그 돈 달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입장도 법은 고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긴 제도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은행과 채무자의 실제 소송 사례 2010년, 한 은행이 A씨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돈을 지금까지 갚지 않았고, 은행도 별다른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은행은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정에서 A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돈 빌린 건 맞지만, 5년이 넘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원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