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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반드시 공인중개사 필요할까요

 권리금 계약서 반드시 공인중개사 필요할까요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공인중개사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를 담당할 뿐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권리금 자체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원하신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무상 놓칠 수 있는 조항이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 가장 먼저 계약서 상단에는 부동산 표시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기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의 호실, 임대면적, 사업자등록번호 등도 함께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기존 임차인과 건물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조건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등이 포함되며 신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통해 자신이 계약할 공간의 권리금 가치와 향후 임대차 조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