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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소송 낙찰자 세입자 입장차이 대구로펌

 경매 명도소송 낙찰자 세입자 입장차이 대구로펌

K씨는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K씨는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가족들과 실거주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나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P씨가 기존 소유자와 맺었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쯤에 돌연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 P씨는 K씨에게 월세를 입금하면서 '월세만 내면 계속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경우 K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이후 낙찰자와 세입자 간 마찰이 생기는 일이 흔합니다.

경매 낙찰자가 기존 세입자 내보낼 수 있을까? 경매 낙찰받아서 제가 소유자가 되었으니까 원래 있던 세입자는 내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경매 낙찰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셨다고 하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함부로 세입자를...

# 경매명도소송 # 경매세입자명도소송 # 대구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