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보상,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후 벌어지는 민사 소송입니다.
'보상금은 잘 받았는데 몇 달 지나서 소장을 받았다'는 분들, 낯설지 않죠? 이 글에서는 지장물 보상을 둘러싼 민사 분쟁의 구조와 대처 방향을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장물 보상, 돈은 받았는데 물건은 그대로? 토지보상법상 지장물에는 건물, 수목, 묘지, 농작물 등 토지 위에 존재하는 여러 유형의 물건이 포함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는 각 지장물별 보상 기준이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보상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상대적으로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했다면 당연히 해당 물건의 권리가 넘어가야 할 것 같지만,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돈은 나갔는데 권리는 여전히 남의 것인 상태가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토지보상법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장물 소유자...
원문 링크 : 지장물 보상금 받고도 소송을 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