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전,월세 계약서에 '관리비 및 기타 공과금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문구, 정말 자주 보이시죠. 그럼 궁금해집니다.
기타 공과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도 포함되는 걸까요? 명시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낸다'고 특약을 하면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법률과 실제 판례 그리고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고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입주자들이 장기적으로 적립하는 돈입니다. 엘리베이터, 옥상 방수, 배관 교체 등 단기적인 수선이 아니라 수십 년 주기의 대규모 수선을 대비하기 위한 항목이죠.
그렇다 보니 이 비용은 '소유자'가 장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임차인은 일시적인 사용자일 뿐이니까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