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소송은 일반 개인과 달리 구조가 복잡합니다. 하자의 피해자는 구분소유자(입주민)인데, 실제 도급계약은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서 체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구조는 보통 이렇게 전개됩니다. 구분소유자 → 시행사 → (시행사가 가진 권리로) 시공사 그런데 문제는 시행사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시행사가 껍데기만 남고 사실상 책임 능력이 없으니 구분소유자가 직접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을 통해 시공사에게 청구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채권자대위권의 기본 구조 채권자대위권이란, ·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신(대위)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아파트 하자소송에서는 구분소유자가 채권자가 되고, 시행사가 채무자, 시공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즉, 구분소유자는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해 가진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해 시공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소멸시효 5년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
원문 링크 : 아파트 하자소송, 소멸시효와 채권자대위권 쟁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