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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소송 관리처분계획을 잘못 건드려 무효 판결을 받는 사람들

 재건축 조합 소송 관리처분계획을 잘못 건드려 무효 판결을 받는 사람들

며칠 전 오후, 한 조합원이 사무실 문을 급히 열고 들어왔다. "변호사님, 저희 조합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네요.

변호사도 있었는데, 판결문에 '소송 형태가 잘못됐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의 얼굴에는 황당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다.

재건축·재개발 분쟁의 현장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소송은 행정과 민사가 뒤섞인 구조라, 절차 하나만 틀려도 그대로 각하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껴지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명확하다. '형식이 잘못되면 본안 판단을 할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건축 사업에서 새로 조성된 토지와 건물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배분할지를 정한 행정계획이다. 쉽게 말해, 조합원들 간의 '새집 분배표'다.

그런데 이 계획이 단순한 내부 약속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놓친다. 따라서 시장이나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인가가 나면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