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휘말린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탄원서 말고는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라는 것이죠. 형사소송은 민사와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맞붙는 구도가 아닙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대립하고, 판사가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뒷전만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권, 법정에서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규정합니다. 피해자는 직접 법정에서 손을 들어 자신이 겪은 피해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추가 진술이 공판 절차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면 재판부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할 가치가 있...
원문 링크 :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엄벌 탄원서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