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했다면 요즘은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그리고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증빙(실업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확인한 후에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음. 실업급여 지급 대상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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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 및 신청 쉽고 빠르게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