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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빚 갚아야 하나요

 돌아가신 아버지 빚 갚아야 하나요

Q.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긴채로 오랜시간 살았는데 얼마 전 아버지의 채무 문제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은행대출, 사채 등 많은 빚이 있다고 하는데 자녀인 제가 이 채무를 갚아야하는걸까요?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지가 좀 되었다보니 기간이 도래하였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상속포기를 알아보기 전에 상속 순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고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고인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상속 재산을 받는 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인 민법상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게존속(부모 등) 및 배우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손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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