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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성범죄로 기소되었다면

 의료인성범죄로 기소되었다면

의료인성범죄,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기 어렵습니다. 최근 10년간 성범죄로 적발된 의료인이 1,500명을 넘었다는 통계가 보도되었지만 그중 실제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놀랍게도 자격정지 역시 대부분 1개월~1년 수준에 그쳤습니다.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비의료적 범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사면허는 유지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와 같은 관행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의료인성범죄 문제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면허 취소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이후,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의료인에게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기존에는 성폭력·강제추행·불법 촬영 등 의료인성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의료행위와 무관하다’라는 이유로 면허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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