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스트관세법인 양연석 관세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총 4탄에 걸쳐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대하여 다뤄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가는 여행!
하지만... 세관의 갑작스러운 납세요청으로 인해 당황해보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오늘부터 우리 같이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합법적인 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봐요!! 그럼 시작합니다~ 1.
여행자의 정의 hollymandarich, 출처 Unsplash 여행자는 말 그대로 'TRAVELER'이며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관광' 또는 '업무(예: 취재)'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 또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해외에서 일정기간 체류 후 귀국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여행자'를 '이사자' 및 '단기체류자'와는 구별해 주셔야 하며 본인이 귀국 시 들고온 물품을 이사화물로 인정받고자 하시는 경우 '여행자'가 아닌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로 먼저 자격 인정을 받으셔야 하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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