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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을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제적등본을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안녕하세요. 우라 행정사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사관에 영사로 재직 당시에 유산상속문제, 사망자와의 가족관계증명, 국적회복 등을 위해 교민분들께서 한문으로 작성된 오래된 제적등본을 현지 기관이나 한국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며 번역공증을 위해 가져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번역 공증은 번역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께서 가져오신 번역문과 원본을 보고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번역 공증을 해드리는 것입니다만, 어려운 한문으로 쓰여 있다보니 교민분께서 직접 번역이 불가능한 적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더구나 어려운 한문을 현지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번역을 해야 했고요. 그러다보니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한문에서 영어로 바로 번역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가진 번역사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의 번역인증 사무지침에서는 번역공증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에 한정됩니다. 가.

외국어 번역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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