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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캐릭터 디자인' 보호하기!(1)

 <디자인>'캐릭터 디자인' 보호하기!(1)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그룹 특허법인 제나 '백동훈 변리사'입니다.

사업상 중요한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사용하고자 하는데,, 혹 남이 베끼면 어떻하지 하고 생각할 겁니다. 예를 들면, 홈 페이지에 사용할 챗봇에 사용할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챗봇에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이 챗봇 캐릭터가 예뻐서 '인형'으로 제작한다면!!

사업상 중요한 캐릭터의 경우, 각 법의 취지에 따라 보호대상과 범위가 다르므로, 추후 타인의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중첩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캐릭터의 변형이 있거나 다양한 제품에 캐릭터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저작권등록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창작성이 있는 캐릭터라면 대체로 저작권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추세인데, 다만, 캐릭터 이름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뽀로로 캐릭터 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나, '뽀뽀로' 호칭은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저작권 등의 입증을 위하여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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