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서에 첨부되는 특허명세서는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이 담긴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허 명세서 특허권 획득의 목적은 특허등록 자체가 아니라 등록된 특허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것인가 일 것입니다.
특허명세서에는 내가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를 기재하는 부분(청구범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특허권이 강한지 약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특허권의 광협은 '특허청구범위'가 결정!!!!
약한 청구범위를 갖는 특허권은 독점 배타권 행사 시 권리범위가 좁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변리사는 이러한 명세서 작성 특히, 특허청구범위를 잘 작성하는 전문가로서, 유능한 변리사는 발명의 내용을 듣고 '특허청구범위'를 효율적으로 잘 작성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특허의 권리범위의 광협이 더욱더 중요한데, 특허권을 가지고 사업화를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하신다면 꼭 특허사무소를 이용하여, 변리사의 조언을 얻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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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특허사무소의 이용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