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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의 이용에 대하여....

 특허사무소의 이용에 대하여....

특허출원서에 첨부되는 특허명세서는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이 담긴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허 명세서 특허권 획득의 목적은 특허등록 자체가 아니라 등록된 특허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것인가 일 것입니다.

특허명세서에는 내가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를 기재하는 부분(청구범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특허권이 강한지 약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특허권의 광협은 '특허청구범위'가 결정!!!!

약한 청구범위를 갖는 특허권은 독점 배타권 행사 시 권리범위가 좁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변리사는 이러한 명세서 작성 특히, 특허청구범위를 잘 작성하는 전문가로서, 유능한 변리사는 발명의 내용을 듣고 '특허청구범위'를 효율적으로 잘 작성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특허의 권리범위의 광협이 더욱더 중요한데, 특허권을 가지고 사업화를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하신다면 꼭 특허사무소를 이용하여, 변리사의 조언을 얻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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