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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불가!! 공개된 디자인

 <디자인> 등록불가!! 공개된 디자인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그룹 특허법인 제나 '백동훈 변리사'입니다.

많은 개인 디자이너 또는 스타트업 기업은 신제품이 나오면 판매 사이트나 홈페이지, 전시회등을 통해 제품을 알리며 하루빨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디자인 전공 학생들은 오랜 시간 공들인 졸업 작품을 디자인권리화 없이 졸업 전시회에 공개하기도 하지요.

시장에서 반응이 좋거나 라이선스를 맺자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야 비로소 디자인출원을 고려해보지만,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기엔 너무 늦었을지도....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출원 전에 일반 대중에게 공지되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런 저런 이유로 디자인출원을 미루었거나 잊어버려 공개 후 나중에 디자인출원하러 변리사를 만났더니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디자인 공지(공개)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롭게 창작한 디자인등록을 고려하고 있다면, '출원 전 디자인 공개'는 금물!!! 법이 이토록 가혹하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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