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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캐릭터 디자인' 보호하기!(2)

 <디자인>'캐릭터 디자인' 보호하기!(2)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그룹 특허법인 제나 '백동훈 변리사'입니다.

저번 편에 이에 디자인보허법으로 캐릭터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정 물품에 형상화되지 않은 2차원적인 캐릭터를 창작했다면, 2차원적인 물품(라벨, 스티커, 전사지 등)으로 출원하면 넓은 권리범위 확보에 유리합니다.

한국의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캐릭터 디자인이 반드시 물품에 체화된 경우(예: 인형)에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캐릭터가 적용되는 모든 물품마다 디자인출원을 진행하기에 비용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2차원적인 물품에라도 디자인 출원하면 권리범위 확보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2.

이모티콘 등의 캐릭터는 물품의 부분으로 표현된 '화면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있습니다. 이모티콘이나 캐릭터 디자인의 경우 PC 화면이나 스마트폰의 앱 등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경우 '화면 디자인'으로 출원하면 좋습니다.

화면 디자인 출원이 점선으로 화면을 표시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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