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 어떤 사람(A)이 연필 끝에 지우개를 달아 사용하면 매우 편리하겠다는 생각에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 당시 연필은 둥근 원주형으로 그 내부에 흑연으로 된 연필심이 박혀 있었고, 그러한 둥근 형태의 연필 끝에 지우개를 단 형태를 출원하여 등록되었다고 가정합시다.
등록 특허: 둥근 연필 본체와; 둥근 연필의 말단에 결합되는 지우개;를 포함하는 연필 특허등록 후, [사용자 B] 다른 사람(B)이 둥근 형태의 연필이 글을 쓸 때 미끄러워 연필을 육각형 형태로 만들고 그 끝에 지우개를 달아 판매함 [사용자 C] 다른 사람(C)는 둥근 형태의 연필이 글을 쓸 때 미끄러워 지우개가 달린 둥근 형태의 연필의 앞부분에 고무그립을 끼워 판매함 [질문 1] 특허권자 A는, 사용자 B와 사용자 C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까요? 누가 A의 특허 침해일까요?
[질문 2] 사용자 B와 사용자 C는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까요?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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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특허를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