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나라 스타트업 기업의 특허 관리 유형 3가지 1. 벤처 기업 등록만을 위해 특허를 신청하고 회사 내에 특허 전담자는 없으며, 최고 경영자가 특허에 무관심한 유형 -> 5인 이하의 영세 벤처 기업이나 소규모 회사들이 여기에 속한다. 2.
단순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특허 관리를 하는 경우 -> 대개 연구 개발의 결과를 특허로 연결하고자 하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획득한 특허의 권리 범위 등 질적인 측면에서의 관리에 문제가 많다. 대부분의 우리 벤처 기업이 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창업 초기부터 특허 라이센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특허 전략을 구사하는 유형 -> 이러한 회사는 강력한 특허권의 확보를 중요한 경영 목표로 삼고 지속적 으로 개량 발명을 출원한다. -> 또, 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 전략과 특허 전략을 연계시키며 해외특허의 출원에도 적극성을 보인다. -> 미국 실리콘 밸리의 벤처 기업들 대부분이 이러한세 번째 유형에 속하며...
#
경기특허
#
특허지원
#
특허
#
중소기업
#
정부지원
#
의왕특허
#
안양특허
#
안양
#
스타트업
#
상표
#
변리사
#
디자인
#
평촌특허
원문 링크 : 창업초기부터의 특허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