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1일 일몰제로 지식산업센터 감면 혜택이 잠깐 사라졌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3년 3월 14일 개정되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부활하였습니다. 하지만 감면율이 변경되었습니다. - 결론부터 - 취득세 : 감면율이 50%에서 35%로 감소하였고 2025년 12월 31일 이내 최초 분양받은 후 등기를 쳐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매 포함) - 재산세 : 감면율이 37.5%에서 35%로 감소하였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35%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알아보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2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취득세(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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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개인/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