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 중 한두 명에게만 재산이 쏠려있다는 걸 알게 되셨나요? 특히 생전에 이미 많은 자산을 받은 형제가 있는데, 유언장마저 그 형제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저도 많은 의뢰인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상황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법은 이런 불공평한 상황을 막기 위해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법정 지분이 얼마인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알아야 할 기초재산 계산법 최소 상속분 산출의 시작은 '기초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초재산은 간단히 말해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승계채무로 산정됩니다. 민법 제1113조에 명시된 이 공식은 모든 법적 권리 산출의 출발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 제가 담당한 사건에서 아버지가 6억 5천만원의 자산과 2억 4천만원의 채무를 남기셨고, 자녀들에게 생전 무상이전한 금액이 총 25억...
원문 링크 :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특별수익 평가시점이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