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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6. 23.]

[시행 2022. 6. 23.] [대통령령 제31805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19.]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제6조 삭제 제7조(설치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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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 3.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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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 2022. 10. 25.]

[시행 2022. 10. 25.] [대통령령 제32962호, 2022. 10.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덤프트럭 2. 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5. 아스팔트살포기 6. 노상안정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제2조의2(재정지원 비율)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이라 함은 유료도로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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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7.]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라 함은 차량 및 자전거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소아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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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 2021. 1. 12.]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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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 2021. 6. 9.]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36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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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2. 6. 29.]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25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30.]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2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30.]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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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항만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2. “신항만건설사업”이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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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1. 9. 14.]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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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20. 4. 6.]

[시행 2020. 4. 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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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5.]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과학기술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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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5.]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비상대비기획과) 044-205-43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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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7. 5.]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53호, 2022. 7.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1장의2 비상대비기관 제2조의2(권한의 위임)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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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7. 5.]

[시행 2022. 7. 5.] [행정안전부령 제339호, 2022. 7.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24.] 제2조(과학기술자의 채용 통보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기술자 채용ㆍ고용ㆍ해임ㆍ해고 통보서를 해당 과학기술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24.]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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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시행 2022. 12. 11.]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대응”이란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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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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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 2022. 3. 8.]

[시행 2022. 3. 8.] [법률 제18555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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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0.]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3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7항(법 제6조제8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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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 2022. 12. 11.]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0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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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9. 6.]

[시행 2022. 9. 6.] [보건복지부령 제908호, 2022. 9.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6. 4.]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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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8. 11.]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384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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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8. 11.]

[시행 2022. 8. 11.] [대통령령 제32660호, 2022. 5.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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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6호, 2022. 6.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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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시행 2022. 9. 11.]

[시행 2022. 9. 11.] [법률 제1894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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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시행 2022. 8. 4.]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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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시행 2022. 8. 4.]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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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 2022. 6. 22.]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25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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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22. 9. 6.]

[시행 2022. 9. 6.] [대통령령 제32899호, 2022. 9.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12. 31.] 제2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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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9. 6.]

[시행 2022. 9. 6.] [보건복지부령 제908호, 2022. 9.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6. 4.]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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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4. 6. 11.]

[시행 2024. 6. 11.] [법률 제1890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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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 2021. 10. 21.]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7518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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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10. 21.]

[시행 2021. 10. 21.] [행정안전부령 제284호, 2021. 10.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말한다. 2.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다.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라. 그 밖에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3. “하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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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1. 1.]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0839호, 2020. 7.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위험물을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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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2. 8. 4.]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및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시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 사업기간(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간”이라 한다) 및 재원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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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ㆍ융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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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시행 2022. 6. 8.]

[시행 2022. 6. 8.] [대통령령 제32688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1조의2(준주택의 범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본조신설 2012. 6. 22.] 제2조(근로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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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라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비율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지정권자”라 한다)는 제1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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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입토지조서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천편입토지조서(이하 “편입토지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편입토지의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 및 지적공부상 지목 4. 편입토지의 현재 이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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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22.]

[시행 2022. 7. 22.] [환경부령 제969호, 2022. 1. 21.,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7, 717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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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1.]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6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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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3. 6. 11.]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6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1의2.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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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0. 7.]

[시행 2022. 10. 7.] [국토교통부령 제1153호, 2022. 10.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공주택지구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별관리지역의 규모)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4조(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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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 15.]

[시행 2022. 1. 15.] [법률 제18452호, 2021. 9.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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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5.]

[시행 2022. 1. 15.] [대통령령 제32333호, 2022. 1.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오피스텔 가.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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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2. 30.]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이하 “생활숙박시설”이라 한다)로서 30실 이상이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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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시행 2023. 1. 5.]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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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시행 2020. 7. 30.]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81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3. “구호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구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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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령[시행 2020. 7. 30.]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67호, 2020. 7.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2.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3.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가. 유실ㆍ붕괴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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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1.]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6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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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638호, 2022. 5.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처리대상폐기물)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료폐기물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2에 따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수은폐기물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 등으로 폐기물의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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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137호, 2020. 11.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소교량(小橋梁), 세천(細川), 취입보(取入洑), 낙차공(落差工), 농로(農路) 및 마을 진입로(進入路)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시설의 구조ㆍ위치 및 규모 2. 통행량 등 주변 환경 3.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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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시행 2021. 12. 23.]

[시행 2021. 12. 23.] [대통령령 제32246호, 2021. 12. 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호구역”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을 방호하기 위하여 물리적방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핵심구역”이라 함은 방호구역중 사보타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방사선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자력시설등을 방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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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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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1. 2.]

[시행 2021. 11. 2.] [국토교통부령 제909호, 2021. 11.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343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남은 금액은 분양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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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6. 16.]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제1절 댐의 관리 등 제3조(댐관리기본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댐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하고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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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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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시행 2022. 12. 11.]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4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ㆍ점검ㆍ보수ㆍ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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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시행 2022. 8. 4.]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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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시행 2022. 7. 1.]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6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다. 삭제 라. 삭제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외국군의 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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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6. 16.]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4호, 2022. 6.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등)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기술계와 기능계로 구분한다. ② 법 제2조제8호가목의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으로 한다. 1. 기술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 가. 기술사: 광해방지,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지질 및 기반, 토목시공, 화공, 농화학,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토양환경 및 폐기물처리 분야 나. 기능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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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시행 2021. 1. 1.]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025호, 2020. 9. 22.,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건비의 범위)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 제3조(인건비계정의 세입)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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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시행 2022. 1. 13.]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소방청(기획재정담당관) 044-205-7227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다. 「119구조ㆍ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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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1. 12. 31.]

[시행 2021. 12. 31.] [총리령 제1778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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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6. 16.]

[시행 2022. 6. 16.] [환경부령 제988호, 2022. 6.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2조 삭제 제3조(경고표지의 설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경고 표지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방류일시, 하천 및 그 부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6조에서 이동 ] 제4조(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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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시행 2017. 7. 26.]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공간정보센터”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4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말한다. 2.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3. “부동산관련자료”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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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시행 2022. 6. 10.]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0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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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8. 9.]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사업의 범위)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形狀)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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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시행 2022. 12. 11.]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0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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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70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산피해”라 함은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鑛害)를 말한다. 2. “가행(稼行)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산(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조광권자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휴지(休止)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같은 법 제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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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4. 27.]

[시행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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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3. 1. 1.]

[시행 2023. 1. 1.] [환경부령 제985호, 2022. 5.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1. 26.] 제3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3. 5. 24.]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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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 2022. 3. 17]

[시행 2022. 3. 17.] [법률 제17942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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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3. 17.]

[시행 2022. 3. 17.] [대통령령 제32541호, 2022. 3.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과) 044-201-3459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기관의 범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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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2. 7. 21.]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비구역”이란 농어촌마을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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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시행 2018. 10. 1.]

[시행 2018. 10. 1.] [법률 제15358호, 2018. 1.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8~9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5.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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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 2022. 8. 9.]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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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시행 2022. 10. 26.]

[시행 2022. 10. 26.] [환경부령 제983호, 2022. 4.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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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등기규칙[시행 2018. 12. 4.]

[시행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2018. 12. 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지역에서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요건) ① 이 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종전 토지의 지적공부가 전부 폐쇄되고 새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가 작성될 것 2. 종전 토지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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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27.]

[시행 2022. 1. 27.]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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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2. 6. 16.]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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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2. 9. 13.]

[시행 2022. 9. 13.] [대통령령 제32906호, 2022. 9.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제3조(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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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시행 2022. 8. 4.]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ㆍ점검ㆍ보수ㆍ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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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8. 11.]

[시행 2022. 8. 11.] [국토교통부령 제1126호, 2022. 5.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2장 측량 제1절 통칙 제2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 이행 충실성 2. 시행계획 목표 달성 정도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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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2. 7. 15.]

[시행 2022. 7. 15.] [국토교통부령 제1135호, 2022. 7.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을 얻어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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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8. 31.]

[시행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3호, 2022. 8.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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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8. 23.]

[시행 2022. 8. 23.] [대통령령 제32877호, 2022. 8. 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7.]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전문개정 2010. 12. 7.]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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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27.]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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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27.]

[시행 2022. 1. 27.]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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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4. 1. 1.]

[시행 2024. 1. 1.]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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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29.]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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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시행 2022. 8. 4.]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 삭제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분야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기준) ①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은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 1.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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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시행 2022. 4. 25.]

[시행 2022. 4. 25.] [환경부령 제983호, 2022. 4.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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