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갑자기 무단퇴사 했다면 손해배상 가능 할까.?
오늘은 직원이 갑자기 무단퇴사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까??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의 의사표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제1항). 그러나 효력은 한 달이 지난 후 발생 목 차 1. 퇴직의 효력 발생 2. 근로자의 무단퇴사 (1)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 무단퇴사와 관련한 손실발생과 퇴직금 손실 통지 1. 퇴직의 효력 발생 다음에 따라 각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제2항 및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100호, 2015. 11. 6. 발령·시행)]. (1)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수리하였거나 당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