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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그리고 채무자의 대응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그리고 채무자의 대응

코로나19 이후 금리급등으로 채무변제가 어려진 소규모법인사업자 , 소상공인 , 개인등이 금융권 및 카드사 등에 다량의 연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지급명령 , 이행권고 , 재산명시 등의 법원 결정문을 받아 그여 , 통장 , 유체동산에 압류를 실시하고 채무자를 압박 하는 수단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어떻게 대응 할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체동산압류란?

먼저 유체동산압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유체동산압류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집기류(전자제품, 가구 등)등을 압류하여 이를 처분하고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떼거나 훼손하는 경우 및 딱지가 붙은 집기류를 처분하는 행위는 불법이 므로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 형법 제140조(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