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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요령 및 예시(13개 업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요령 및 예시(13개 업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요령 1. 본 작성요령은 13개 제조업 중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적용한다. 2. 계획서의 제출서류 및 도면목록을 참조하여 가능한 적은 분량이 되도록 작성한다. 3. 규정서식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규정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규정서식이 없는 것은 작성 예시를 참조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추어 작성한다. 4. 계획서 제출대상 13개 업종의 계획서 제출범위에 대상설비 5종(특수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용해로,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업종 계획서에 해당 대상설 비를 포함하여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도면은 기존 설계도면을 첨부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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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업종 심사․확인 목록 및 체크리스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업종 심사․확인 목록 및 체크리스트 ㅇ “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규칙”이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ㅇ “심사 및 확인 결과 ”란 기재요령 - “해당무”, “적정”, “조건부적정” 및 “부적정”으로 구분하여 기재 - “조건부적정”과 “부적정”은 설치공사 중에 개선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고, “조건부적정” 또는 “부적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목록(공단규칙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을 첨부한다 첨부자료 : 업종 심사,확인 목록 및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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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2020-29호( 2020. 1.16)]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2020-29호( 2020. 1.16)] [목 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계획서 제출대상) 제4조(제출서류) 제5조(제출서류의 일부 면제) 제6조(계획서의 제출 면제) 제6조(계획서의 제출 면제) 제8조(제출처 등) 제9조(심사 등) 제10조(사업장 관계자의 출석) 제11조(서류의 보완 등) 제12조(심사결과 후 조치) 제13조(확인의 변경신청) 제14조(수수료) 제15조(재검토기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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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 안내

첨부파일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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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13개 제조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13개 제조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동법시행령제42조, 한국표준산업분류표 10차 관련 ] ① 식료품 제조업 (10***) ②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 가구제외, ③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④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3***) ⑤ 1차 금속 제조업 (24***) ⑥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 기계 및 가구 제외 ⑦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⑧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⑨ 가구 제조업 (32***) ⑩ 기타 제품 제조업 (33***) ⑪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 ⑫ 반도체 제조업 (261**) ⑬ 전자부품 제조업 (262**)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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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문답집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문답집 [목 차] 제1편 업종별 제출대상 제1장 일 반 1. 제출대상 업종 확인 2.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의 제출 여부 3. 제출 의무자 및 임차 사업장의 경우 4. 제출 기한 5. ‘작업시작’이란 6. 5대 설비 미보유 사업장의 업종별 계획서 제출 여부 7. 공장을 먼저 짓고 나중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8. 작성자 요건 9. 작성에 관한 컨설팅 10. 공단의 관련 교육 11.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공장이 존재하는 경우 12. 전기 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전기 계약용량 의 산정 13.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14.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 15.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제2장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성 16. 변전 설비 17. 제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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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확인제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도 Ⅰ. 개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제조업 주요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및 증진 사업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 관련근거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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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제조 사업자용)

첨부파일 :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제조 사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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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배관망공급사업자용))

첨부파일 :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배관망공급사업)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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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용)

첨부파일 : 액화석유가스충전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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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안전관리규정 및 세부규정 작성 요령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및 세부규정 작성 요령 1.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에 의거하여【별표 15】제2항과 같이 좌란의 11요소로 구분하고 우란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우란의 사항을 구별하여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구분할 필요는 없음) ** 수요자관리는 해당업체만 작성 2.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1) 문서체계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체계를 이용하여 작성. (규정, 세부규정, 지침 ....) 2)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및 세부규정을 각장(구분)별로 가급적 ISO문서작성 방법을 가급적 준수하기 바람(적용범위, 목적, 용어의 정의, 책임과 권한 , 등) 3)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및 세부규정을 각장(구분)별로 문서의 제․개정 이력서를 부착하기 바라며, 제․개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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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시행 2019. 6. 1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92호, 2019. 6. 1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278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제3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검사기관과 검사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삭제 99.8.5〉 3. 〈삭제 12.4.19〉 4. 〈삭제 99.8.5〉 5.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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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작업 확인·게시 매뉴얼

화재위험작업 확인·게시 매뉴얼 [ 목 차 ] Ⅰ. 총칙 Ⅱ. 화재위험작업 시 위험요인 1. 화재위험 2.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시 고려사항 Ⅲ. 화재위험작업 일반사항 1. 화재위험작업의 작업 확인 및 서면 게시 절차 2. 작업허가서 작성 방법 3. 작업허가서 보존 4. 작업허가서 효력 5.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허가 세부사항 서식/참고 [ 서식] 화재위험작업 허가서(예시) [ 참고1 ] 도급사업 시 화재위험작업 허가절차(예시) [ 참고2 ] 화재위험작업 시 주요 재해발생 원인 및 대책 [ 참고문헌] [목 적] 본 매뉴얼은 사업장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포함한 화재위험작업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작업 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현장 안전조치 확인 및 작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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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산정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저장능력 산정기준 (제2조제1항제6호 관련: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1. 압축가스의 저장탱크 및 용기는 다음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저장탱크는 다음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다음 다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Q=(10P+1)V₁ 나. W=0.9dV2 다. W = V₂ C 위의 계산식에서 Q, P, V₁, W, d, V₂ 및 C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Q: 저장능력(단위: ) P: 35(아세틸렌가스의 경우에는 15)에서의 최고충전 압력(단위: ) V₁: 내용적(단위: ) W: 저장능력(단위: ) d: 상용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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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세부 검사방법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세부 검사방법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1999. 3. 7 제정, 2002. 5.31 개정 2006. 2.20 개정, 2009. 2.17 개정 2012. 1. 5 개정, 2016.12.29 개정[별표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완성검사 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적인 플랜트의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규칙 제3조의 고압가스특정제조 허가의 대상을 말하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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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건강분야) 질의회신집

(직업건강분야) 질의회신집 [ 목 차 ] Ⅰ. 산업보건일반 1. 보건관리자 선임 등 2.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 안전·보건교육 Ⅱ. 석면조사 및 관리 Ⅲ.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Ⅳ. 작업환경측정 Ⅴ. 건강진단 Ⅵ. 유해위험방지계획서(국소배기장치) 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관리대상유해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분진작업 등 2. 세척 및 세안시설 3. 소음 및 방사선 4. 밀폐공간작업 5. 근골격계부담작업 6. 보호구 첨부자료 : (직업건강분야) 질의회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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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0.1.1~2012.12.3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0.1.1~2012.12.31) [ 목 차 ] 제 1 장 산업안전보건 일반 1. 법 적용 일반 ········································································································ 1 2. 산업재해발생보고 ··························································································· 26 3. 산업안전보건교육 ··························································································· 42 제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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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제출 제도 안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의 제출" 2021. 1. 16. 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의해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더보기 첨부자료 : "MSDS 제출제도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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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Q&A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Q&A < 목 차 > 제1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제2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 제3장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 제4장 경고표시 관련 제5장 기타 질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게시 및 교육 등) 본 Q&A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의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도시행 이후 관련 법 및 고시 개정 등에 따라 답변이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Q&A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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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방류둑 설치기준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ㆍ 기술ㆍ 검사ㆍ 안전성평가 기준 2.9 피해저감설비기준 2.9.1 방류둑 설치 2.9.1 방류둑 설치 저장능력(2개 이상의 탱크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들의 저장능력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1천톤 이상인 산소, 가연성가스 또는 5톤 이상인 독성가스의 액화가스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가스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류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2.9.1.1 방류둑 기능 방류둑은 저장탱크의 액화가스가 액체상태로 누출된 경우 액체상태의 가스가 저장탱크 주위의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기준에 따른 저장탱크는 방류둑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저장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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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1999. 3. 7 제정, 2002. 5.31 개정 2006. 2.20 개정, 2009. 2.17 개정 2012. 1. 5 개정, 2016.12.2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제2조【적용범위】 제 2 장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 제3조【제조(처리) 능력 및 저장능력 산정방법】 제 3 장 중간검사 제4조【중간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제5조【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제6조【중간검사 결과처리】 제 4 장 완성검사 제7조【완성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제8조【완성검사 방법 및 판정】 제9조【완성검사 결과처리】 제10조【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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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1999. 3. 7 제정, 2002. 5.31 개정 2006. 2.20 개정, 2009. 2.17 개정 2012. 1. 5 개정, 2016.12.2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제2조【적용범위】 제 2 장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 제3조【제조(처리) 능력 및 저장능력 산정방법】 제 3 장 중간검사 제4조【중간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제5조【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제6조【중간검사 결과처리】 제 4 장 완성검사 제7조【완성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제8조【완성검사 방법 및 판정】 제9조【완성검사 결과처리】 제10조【행정사항】 제 5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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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보관실의 저장 능력 산정 계산식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산정 위한 용기보관실의저장 능력 산정 계산식 o 용기보관실 바닥면적 = 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바닥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o 잔가스용기 보관면적 = 잔가스용기를 보관하는 공간을 말하며, 용기보관실 바닥면적의 30%를 잔가스용기 보관공간으로 산정() o 작업공간 =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 공간을 말하며, 용기보관실 바닥면적의 40%를 작업공간으로 산정() o 용기 1개의 바닥면적 = 20kg 용기를 기준으로 하고, 직경은 310를 적용()용기 1개의 저장능력은 20kg를 기준으로 한다. 동일한 사업소에 두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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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기술검토서 분야별 심사표(심사 항목 및 적용 규정)

고압가스기술검토서 분야별 심사표(심사 항목 및 적용 규정) 1.고압가스 일반제조 2.고압가스 냉동제조 3.고압가스 충전 4.고정 압축천연가스 자동차 충전 5.이동식 압축천연가스 자동차 충전 6.고정식 아축천연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 7.액화천연가스 자동차 충전 8.고압가스 판매(용기) 9.고압가스 판매(배관) 10.고압가스 저장 11.특정고압가스 사용 12.특수고압가스 사용 13.고압가스 운반차량 등록시설 14.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 15.고정식 수소차동차 충전 16.고순도 암모니아 탱크 저장시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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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계법령 질의해설집

가스관계법령 질의해설집 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 특정제조․일반제조 2. 충전․저장․판매․특정고압가스사용 3. 용기․압력용기․저장탱크 4. 냉동기․냉동제조․특정설비(압력용기․저장탱크 5. 고법 관련 안전관리자 및 기타 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 충전․저장․판매․사용 2. 가스용품 3. 액법 관련 안전관리자 및 기타 Ⅲ. 도시가스 사업법 1. 가스도매사업 2. 일반도시가스사업 3. 도시가스사용시설 4. 도법 관련 안전관리자 및 기타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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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특정제조 시설의 "안전구역의 설정"

고압가스 특정제조 시설의 "안전구역의 설정"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ㆍ 기술ㆍ 검사ㆍ 감리 ㆍ 정밀안전검진 기준] 1.9 안전구역의 설정 고압가스제조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연성가스설비 또는 독성가스의 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통로·공지 등으로 구분된 안전구역 안에 설치한다. 다만, 공정상 밀접한 관련을 가진 고압가스설비로서 2개 이상의 안전구역을 구분할 경우 그 고압가스설비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구역 안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9.1 안전구역 면적은 다음 방법에 따라 구한 것으로서 2만 이하로 한다. 2.1.9.1.1 하나의 안전구역 면적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안전분구 면적의 합계로 한다. 2.1.9.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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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 감지 검지장치의 설치기준

가스누출 감지 검지장치의 설치기준 제 정 : 1985. 4. 13 동력자원부고시 제 85- 94호 전문개정 : 1994. 1. 7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 -131호 개 정 : 1996. 6. 7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 - 74호 (관 계 조 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제2호라목, 제3호라목.사목, 별표 제1호 다목(3)의(나) ③. 아목(8). 카목(4), 별표7 제1호 다목(8), 별표8 제1호 다목, 별표9 제1호나목(2)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별표29 제9호 1. 기능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이하“검지경보장치”라 한다)는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가스 의 종류에따라 적절하여야 하며,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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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의 수수료

제57조(수수료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7.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5] 허가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 대상 금액 고압가스제조(충전 포함)허가 2만 5천원 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 1만 5천원 고압가스판매허가 1만 5천원 용기제조등록 2만 5천원 냉동기제조등록 2만 5천원 특정설비제조등록 2만 5천원 외국용기등 제조등록ㆍ재등록 2만 5천원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1만 5천원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1만 5천원 변경허가 1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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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전기방식기준(KGS GC202 2018)

가스시설 전기방식 기준-KGS GC202 2018- - 목 차 -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2 기준의 효력 1.3 용어정의 1.4 기준의 준용 1.5 경과조치 1.5.1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전기방식시설의 시공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1.5.2 도시가스시설의 전기방식시설의 시공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 시설기준 2.1 전기방식 대상 2.1.1 고압가스시설 2.1.2 액화석유가스시설 2.1.3 도시가스시설 2.2 전기방식 방법 및 시공 2.2.1 전기방식방법 2.2.2 전기방식시설 시공 2.2.3 전기방식 측정 2.3 전기방식 기준 2.3.1 고압가스시설 2.3.2 액화석유가스시설 2.3.3 도시가스시설 3. 유지관리기준 3.1 방식상태 유지 3.2 측정 및 점검 3.2.1 고압가스시설 3.2.2 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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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 점검표

출처 :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지침 제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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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제도 관련 질의 및 회시 사례(2013년도 상반기)

공정안전관리제도 관련 질의 및 회시 사례(2013년도 상반기) 사례 1 질의 : 도시가스 취급량은 일일 사용량 기준입니까? 설계기준입니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공정에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기준이 설계기준인가요? 실제 사용량기준인가요? 설계기준이라면 추후에도 연소기 추가증설이 없을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실제 사용량 기준이라면 매일매일 사용량을 체크하여 일사용량 5,000kg 초과여부를 검토해야하는 불편함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연소설비(보일러 등)의 시간당 도시가스 연료소비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영별표 10)의 비고 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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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PSM)보고서의 「사업개요」 작성요령

공정안전(PSM)보고서의 「사업개요」 작성요령 사업장명: 화학 주식회사 사업의 구분 설치・이전 변경 기존설비 사업자 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심사대상 설비명 가스처리설비 표준산업분류(업종분류):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예상근무 근로자수: 20명 전기계약용량 5,000 보고서 작성자(작성 참여자 모두 기재) 작성자 자격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평가) 제교20170731002호 컨설팅업체(컨설팅 업체에서 작성한 경우) 업체명 : 컨설팅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서울 노원구 동일로 전화 : 02-123-1234 작성지원 내용: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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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유해·위험물질 목록표 작성요령

[공정안전보고서]유해·위험물질 목록표 작성요령 구분 작성내용 및 요령 1.“자료없음”과 “해당없음” 의 명확한 구분 o 자료없음 :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기재, 가능한 한 문헌이나 실험을 통해 확인 o 해당없음 :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기재 2. 화학물질 o 제출대상 설비에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촉매보조제, 부산물, 중간생성물, 중간제품, 완제품 등) 3. 분자식 o 구조식 또는 분자식 기입 ※ 혼합물인 경우는 성분 또는 탄소 개수 기입 4. 폭발한계 o 대기중 폭발 상・하한계 기입 5. 노출기준(TWA, ppm 또는 /) o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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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동력기계 목록표 작성 요령

[공정안전보고서]동력기계 목록표 작성 요령 구분 작성내용 및 요령 동력기계번호 o P&ID와 일치하게 기입 동력기계명 o 펌프류, 압축기류, Fan류, 교반기류, 전동 Shutter, Crane/ Hoist, 컨베이어, 원심기, 포장용 로봇, 주조기, 기타 Machinery류 - Rotary valve, MOV, Damper 등에 부착된 모터는 제외한다. 명세 o 펌프류 : 용량(/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왕복동형식 또는 다이아프램식은 분당회전수 대신 분당 스트로크수(SPM) 작성 o 압축기류 : 용량(/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왕복동형식 또는 다이아프램식은 분당회전수 대신 분당 스트로크수(SPM) 작성 o Fan 및 Blower 류 : 용량(/hr)×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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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장치 및 설비 명세 목록표 작성 요령

[공정안전보고서] 장치 및 설비 명세 목록표 작성 요령 구분 작성내용 및 요령 장치번호 o P&ID와 일치하게 기입 장치명 o Column/Tower류, 반응기류, Drum/Vessel류, 열교환기류, Heater/ Furnace류, 탱크류, 원심분리기, 집진기 등의 Stationary Equipment(고정장치) - 열교환기는 동체측과 튜브측(또는 Hot side와 Cold side)을 구분하여 기입 - Jacket/Coil이 부착되는 장치 또는 Inner pipe/Outer pipe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유체가 통과하는 장치는 유체가 접촉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작성(Shell/Coil, Shell/Jacket 구분) 용량 o 장치 및 설비의 직경 및 높이 등을 기재 - Tower류 : 직경()×전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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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사업추진근거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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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법,시행령,시행규칙)

PSM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 PSM 관련 법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전 O 제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O 시행령 제33조의6(제출대상) O 시행령 제33조의7(내용) O 시행령 제33조의8(제출) O 시행규칙 제130조의2(세부내용) O 시행규칙 제130조의3제출시기) O 시행규칙 제130조의4(심사) O 시행규칙 제130조의5(작성기준 등) O 시행규칙 제130조의6(확인) O 시행규칙 제130조의7(이행상태평가) 개정 후 O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O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O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O 시행령 제43조(제출대상) O 시행령 제44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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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Code 안내서

^^^^^^^^^^^^^^^^^^^^^^^^^ 1.KGS Code란? KGS Code 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 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입니다. 2.KGS Code의 일련번호 체계 코드번호는 아래와 같이 코드 이니셜, 분야별 기호, 종류별 번호 및 발행연도로 구성됩니다. 3.종목코드번호와 항목코드번호 종목코드번호란 각 코드에 붙이는 코드 이니셜, 분야별 기호, 종류별 번호 및 발행연도를 기호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항목코드번호란 코드 내용의 순서에 따라 코드의 항목 앞에 붙이는 번호로서, 각 종목코드의 내용에서 각각의 세부항목에 붙는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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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Code란?

1.KGS Code란? KGS Code 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 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입니다. 2.KGS Code의 일련번호 체계 코드번호는 아래와 같이 코드 이니셜, 분야별 기호, 종류별 번호 및 발행연도로 구성됩니다. 3.종목코드번호와 항목코드번호 종목코드번호란 각 코드에 붙이는 코드 이니셜, 분야별 기호, 종류별 번호 및 발행연도를 기호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항목코드번호란 코드 내용의 순서에 따라 코드의 항목 앞에 붙이는 번호로서, 각 종목코드의 내용에서 각각의 세부항목에 붙는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종목코드번호 분류표 3. KGS Code 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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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파일 ] 고압가스 일반제조 사업자용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안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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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고압가스 일반제조 사업자용)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고압가스 일반제조 사업자용) [첨부파일]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고압가스 일반제조 사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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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7조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7조 관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시설의 공사ㆍ유지에 관한 사항 라. 공급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마.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에 관한 사항 바. 종업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사.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아. 자율검사(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자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검사장비의 보유 및 자율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보유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시설 사업자별 고압가스특정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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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고압가스 충전 사업자용)

첨부파일 : 고압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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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고압가스 저장소 사업자용)

첨부파일 :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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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지침(P-94-2019)

o 관련규격 - 국제노동기구(ILO)협약 174호 "ILO Convention No.174"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1910.119 "Process Safety Management" 안전작업허가지침(P-94-2019) 1. 목 적 2. 적용범위 3. 정의 4.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일반사항 5. 안전작업 준비 6. 안전작업허가별 세부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중 유해위험 설비 등에서 작업 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작업허가 작성 및 안전작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내에서 시운전 또는 운전중 점검, 정비· 보수 등의 작업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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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P-95-2016)

o 관련규격 및 자료 - 국제노동기구(ILO) Convention No. 174, “The prevention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1993 - 미국 공정안전관리제도 규정 : Process Safety Management of Highly Hazardous Chemical-CFR 1910.119 o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및 같은 법 제29 조(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0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P-95-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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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P-96-2020)

o 관련 규격 및 자료 - 국제노동기구(ILO)협약 174호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CFR) 1910.110 공정안전관리제도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P-96-2020)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교육훈련대상 5. 교육훈련의 종류 6.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7. 교육훈련의 실시 8. 교육훈련의 평가 및 사후관리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 중 근로자 등의 교육계획(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근로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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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전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지침(P-97-2012)

o 관련규격 - 국제노동기구(ILO) Convention No. 174 : The Prevention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1993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CFR) : Process safety management of highly hazardous chemicals - CFR 1910.119 o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 노동부 고시 제2009-90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가동전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지침(P-97-2012) 1. 목 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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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P-98-2017)

o 관련 규격 및 자료 - 국제노동기구(ILO) Convention No. 174, “The Prevention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1993 - 29 CFR 1910.119, “Process safety management of highly hazardous chemicals” 변경요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P-98-2017) 1. 목적 2. 적용범위 3. 정의 4. 변경관리 원칙 5. 변경관리 등급 6. 변경관리 수행절차 7. 변경업무의 부서별 업무구분 8. 변경발의 전 검토내용 9. 변경관리위원회 10. 변경관리시에 필요한 검토절차 11. 변경관리에 관한 자체감사 12. 변경관리에 관한 서류 보존 1. 목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중 변경요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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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고 조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P-100-2012)

o 관련규격 및 자료 - 미국 화학공학회, Guideline for incident investigation -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안전관리 12대 실천과제 매뉴얼 - GI․ OSHA, Process safety management risk and risk management planning(Auditing handbook a checklist approach) o 관련법령,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노동부 고시 제2006-27호) 공정사고 조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P-10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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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P-101-2012)

o 관련 규격 및 자료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74호 중대산업사고예방제도 - 미국산업안전보건법 OSHA 1910. 119 o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P-101-2012) 1. 목적 2. 비상사태의 구분 3. 비상사태 파악 및 분석 4. 유해․ 위험물질의 성상조사 5.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6. 비상조치계획의 검토 7. 비상대피 계획 8. 비상사태의 발령 9. 비상 경보 체계 10. 비상사태의 종결 11. 사고조사 12. 비상조치 위원회 13. 비상통제 조직의 기능 및 책무 14. 비상통제소의 설치 15. 운전정지 절차 16. 비상 훈련의 실시 및 조정 17. 주민 홍보 계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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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지침(P-106-2016)

관련규격 및 자료 - OECD의 중대산업사고 보고서 양식 - EU의 중대산업사고 보고서 양식(Major Accident Reporting System :MARS) - 미국 화학공학회 발행 화학사고 조사 가이드라인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중대산업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지침(P-106-2016)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사고조사의 목적 5. 사고조사 과정 6. 사고조사 계획 7. 사고조사반의 구성 8. 현장조사 9. 권고사항 준비 10. 보고서 작성 11. 사고 조사보고서 처리 1. 목 적 이 지침은 중대산업사고의 예방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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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절차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P-108-2012)

o 관련규격 - 국제노동기구(ILO)협약 174호 :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 - 미국산업안전보건법 CFR 1910. 119 : 공정안전관리제도 - 미국화학공학회(CCPS)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o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안전운전절차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P-108-2012) [목 차]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안전운전절차서에 대한 책임 5.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원칙 6. 안전운전절차서의 내용 7. 안전운전절차서의 작성절차 8. 안전운전절차서의 승인 9. 안전운전절차서의 변경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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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21.1.26 공포)

첨부1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2021.1.26 공포) 첨부2 : 중대재해처벌법 전문(2021.1.26) 첨부3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장 배경과 시사점(저자 :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김명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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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지침 제260호)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지침 제260호) 일부개정 2007.01.01 일부개정 2011.08.16 일부개정 2014.11.10 일부개정 2016.04.28 일부개정 2017.12.28 일부개정 2020.06.26(지침 제260호) [목 차]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확인반의 구성) 제4조(확인실시 일반사항) 제5조(확인실시 분야별 확인방법) 제6조(확인결과표 작성방법 등) 제7조(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의 면제) 제8조(강평 및 확인결과 통보)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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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와 중복된 평가항목

1.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와 중복된 평가항목 공정안전보고서 확인표(8개 항목) 「전기사업법」 사용 전 검사 비고 Ⅰ. 공정안전자료 2.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명세 나. 장치 및 설비 명세 ② 사용재질, 사용두께, 비파괴검사, 후열처리계획과의 일치여부 용접후열처리 및 비파괴시험 관련항목(②의 일부) Ⅰ-10 공통-용접부검사 일부중복 라.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① 안전밸브의 노즐크기, 배출연결부위 및 설정압력의 일치 및 식별번호 부착여부 ③ 안전밸브의 방출시험 실시여부 안전밸브 관련공정(①) Ⅰ-2 기력설비(2공정, 4공정) Ⅰ-3 가스터빈설비 및 복합화력설비(2공정) Ⅰ-8 바이오에너지설비 안전밸브 관련공정(①, ③) Ⅰ-7 연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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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확인 면제 접수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면제 접수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출처 :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지침 제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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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표

출처 :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지침 제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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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과정 중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표

출처 :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지침 제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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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식 비교

전기방식 비교 1. 금속의 부식 가 부식의 정의 금속이 물이나 토양과 같은 전해질 속에 놓이게 되면 그 표면의 용존산소, 농도차, 온도차 등 주위 환경 조건의 차이와 금속자체에 함유된불순물, 잔존 응력, 표면 부착물 등의 금속측 원인에 의하여 그 펴면에 국부적으로 전위차가 생기게 되고 그 결과 수많은 양극부와 음극부가 형성됩니다. 이때, 양극부에서 음극부로 전류(부식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양극부의 금속이 이온 상태로 용출 되어 점차 전해질 속으로 용해 되어간다. 이러한 전기화학 반응을 일반적으로 '부식'이라고 한다. 금속부분의 부식은 아래와 같이 설명된다. - 에너지 방출 과정 (Process of energy discharge) - 산화작용(Oxidation reaction)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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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이야기

1) 위험지역 (Hazardous Area) : 인화성 가스 및 증기가 화재/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농도로 대기 중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의 존재 빈도, 체류시간, 환기 조건등에 의하여 ATEX 기준으로는 Zone0, 1, 2로 국내기준으로는 0종, 1종, 2종 장소로 구분됩니다. 2)비방폭 지역 (Non-hazardous Area) : 인화성 가스 및 증기가 존재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3)위험분위기 (explosive atmosphere) : 대기중에 인화성 가스 및 증기가 화재/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농도(통상 21%)로 공기와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EN 60079-0 규정에 의하면 온도는 -20ºC ~ 60ºC 이고, 기압범위는 0.8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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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후 비교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후 비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법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전 O 제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O 시행령 제33조의6(제출대상) O 시행령 제33조의7(내용) O 시행령 제33조의8(제출) O 시행규칙 제130조의2(세부내용) O 시행규칙 제130조의3제출시기) O 시행규칙 제130조의4(심사) O 시행규칙 제130조의5(작성기준 등) O 시행규칙 제130조의6(확인) O 시행규칙 제130조의7(이행상태평가) 개정 후 O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O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O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O 시행령 제43조(제출대상) O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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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보고서)/SMS(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 대상

공정안전보고서(PSM보고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동 시행령 [별표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 » 다음의 유해·위험물질을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 ※ 저장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위험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취급량 중 큰 값만 을 적용하여(합산금지) 산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시행령 별표13)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기존 변경 기존 변경 1 인화성 가스* 5,000 5,000 27 브롬화수소 2,500 10,000 2 인화성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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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규칙 제932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규칙 제932호) 제정 1996. 1.31. 규칙 제180호 개정 1996. 7.10. 규칙 제194호 개정 1998. 6. 3. 규칙 제232호 개정 1999. 5. 6. 규칙 제265호 개정 2002. 7.11. 규칙 제332호 개정 2003. 2. 7. 규칙 제345호 개정 2004. 2.25. 규칙 제372호 개정 2005. 2.16. 규칙 제396호 개정 2007. 1. 5. 규칙 제436호 개정 2008. 7.15. 규칙 제486호 개정 2009. 4. 3. 규칙 제531호 개정 2011. 9.21. 규칙 제607호 개정 2014.11.10. 규칙 제718호 개정 2017. 3.21. 규칙 제785호 개정 2017.12.28. 규칙 제808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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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화재 엿새 만에 완전진화…뼈대만 남고 모두 타(종합)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의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불이 엿새째인 22일 완전히 꺼졌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 12분께 잔불 정리 작업을 완료하고 완전 진화를 선언했다. 지상 4층, 지하 2층에 연면적이 축구장 15개 넓이와 맞먹는 12만7천178.58에 달하는 물류센터 건물은 모두 불에 타 뼈대만 남았다. https://blog.naver.com/sbweon/222406800887 쿠팡 화재 엿새 만에 완전진화…뼈대만 남고 모두 타(종합) 쿠팡 화재 엿새 만에 완전진화...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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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사업장)화재폭발 사고예방 핸드북

· · · https://kosha.or.kr/kosha/data/explosion_d.do?mode=view&articleNo=40546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중소규모 화학공장 기술지도 | 자료실 게시판읽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1)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작한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한 핸드북입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계신 관계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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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O(잠금장치, 표지판) 작업절차 바로알기

< Reference Internet Site > https://m.blog.naver.com/koshablog/221913164987 [안전TAG] 생명연장 ‘LOTO’편 산업현장 안전 체크리스트를 소개하는 ‘안전 TAG’! 오늘은 산업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끼임사고로부... blog.naver.com https://visualsafety.modoo.at/?link=epra1e5r [LOTO System - 홈] 사건/사고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visualsafety.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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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분식 반응기 체크리스트

회분식 반응기 체크리스트 사 업 장 작 성 자 사업장주소 작성일자 사업장주소 보유설비 연번 점 검 내 용 법규 해당 없음 적정 부적정 사항 1.1 [물질안전보건자료] 법 제114조 원료,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확보 및 교육실시 여부 1.2 [안전보건표지] 법 제37조 원료, 제품취급에 따른 경고표지 부착여부 2.1 [반응 위험성 1] 법 제37조 반응식,반응열,최대단열온도(냉각실패시 최대온도) 자료 확보여부 2.2 [반응 위험성 2] 규칙 제275조 원료,제품 등의 최대단열온도에서 이상반응 또는 분해반응 발생가능성 2.3 [반응 위험성 3] 규칙 제275조 냉각실패,원료(촉매)과투입,원료오염,교반정지 등이 발생으로 이상반응 발생가능성과 발생시 대응방안확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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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경기 물류창고 827건 화재… ‘스프링클러’만 유일한 대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95835?sid=102 5년간 경기 물류창고 827건 화재… ‘스프링클러’만 유일한 대책? ‘사망자 46명, 부상자 56명.’ 지난 5년 동안 경기도의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무려 102명에 이른다. 해마다 20여명이 물류센터 화재로 숨지거나 다치는 악몽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부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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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인천 남동공단 폭발 사고…업체 대표 구속

허용 범위 초과한 아염소산나트륨, 무허가 저장소에 보관 '3명 사망' 인천 남동공단 화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6048900065 '3명 사망' 인천 남동공단 폭발 사고…업체 대표 구속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11월 작업자 3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허용 범위보다 많은 화학물질을 무허가...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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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설비의 점검․ 정비․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P-93-2020)

o 관련 규격 및 자료 - CCPS의 PSM Guidelines 「Mechanical Integrity」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 - KOSHA GUIDE P-98-2017 (변경요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P-15-2012 (위험기반검사 기법에 의한 설비의 신뢰성 향상 기술지침) 유해․ 위험설비의 점검․ 정비․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P-93-2020)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구성기기의 우선순위 등급 5. 기기의 점검(검사 및 시험) 6. 기기의 결함관리 7. 기기의 정비 8. 기기 및 자재의 품질관리 9. 외주업체의 관리 10. 설비의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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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5호,2020.01.16) 제정 1996.01.25. 고시 제96- 4호 개정 1998.04.16. 고시 제98-19호 개정 1998.12.18. 고시 제98-67호 개정 2006.09.29. 고시 제2006-27호 개정 2009.12.30. 고시 제2009-90호 개정 2012.01.26. 고시 제2012-11호 개정 2014.05.26. 고시 제2014-22호 개정 2014.12.24. 고시 제2014-64호 개정 2016.08.18. 고시 제2016-40호 개정 2017.06.28. 고시 제2017-34호 개정 2017.11.02. 고시 제2017-62호 개정 2020.01.16. 고시 제2020-5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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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

근거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2020.1.16.) 제6장 수 수 료 제59조(수수료 등) ① 보고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심사수수료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시행 2020.1.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1호) 심 사 대 상 수수료(원) 종 류 규 모 1.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그 보유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가. 원유정제 처리업 나. 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다.석유화학계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라. 질소질 비료 제조업 마. 복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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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절차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설치·이전 및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 착공 30일 전 공동(순차)심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심사대상 시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서류를 접수하여 기술검토한 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이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심사 방식 심사기간 : 접수 후 1개월 이내 (공사 15일, 공단 15일) 심사결과 : 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 통보 확인절차는 공단 단독 심사 시와 동일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단위: 원)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 심사대상 수수료 (단위: 원) 종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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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배관계장도(P&ID)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D-29-2012)

o 관련규격 - 국․ 내외 Engineering Manual - ISA S5.1(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 ISO 14617(Graphical symbols for diagrams) ㅇ 관련 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 공정배관계장도(P&ID)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D-29-2012) [목 차] 1. 목적 2. 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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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흐름도(PFD)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D-39-2012)

ㅇ 관련 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 노동부고시 제2009-90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 에 관한 규정) 공정흐름도(PFD)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D-39-2012) [목 차]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공정흐름도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 5. 도면의 작성 6. 도면관리 등 1.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 동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동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등) 및 노동부 고시 제2009-90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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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 주의사항

순회점검이나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위험성평가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에서는 유해·위험요인을 누락 없이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또 유해·위험요인별로 산업재해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재해와 아차사고 발생 정보를 파악합니다. 실제로 작업하고 있는 현장 감독자와 작업자(하청·파견근로자 포함)가 알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영향에 대한 의견을 활용합니다. 필요에 따라 안전·보건 관련 기술사, 지도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가시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 사용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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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PSM)제도 개요

1.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개요 화학공장 등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시 사업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심사․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는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45조, 46조) 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50조) 공정안전보고서에는 ① 공정안전자료, ② 공정위험성 평가서, ③ 안전운전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중 안전운전계획에는 ①안전운전지침서, ②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③안전작업허가, ④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⑤근로자 등 교육계획, ⑥가동 전 점검지침, ⑦변경요소관리계획, ⑧자체감사 및 ⑨사고조사계획 등으로 구성되어야 함 3. PSM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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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분야별 안전관리규정 표준 모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5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자등은 그 사업의 개시(開始)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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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내용(요약자료)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내용(요약자료) 1 개정사유 ㅇ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저장소 사업자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및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내용의 법령 부합화를 위한 개정 추진 ※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현황(‘18.5.4) ∙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 고압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2 주요개정내용 ㅇ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규정 조항신설 및 내용보완 - 안전관리규정 작성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용어정의’ 조항 신설 - 독성가스 누출사고시 피해범위 및 피해최소화 대책 수립관리 조항 신설 ※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과제 반영 - 안전관리조직 게시 및 최신본 유지 조항 신설 -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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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내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기술지침(M-50-2012)

o 관련규격 및 자료 - INDG-199 : Workplace transport safety o 관련 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작업장내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기술지침(M-50-2012) [목 차]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차량의 후진 5. 차량 신호수(Signaller) 6. 주차 7. 차량의 연결(Coupling) 및 해제(Uncoupling) 8. 차량 전복사고의 방지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의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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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2100-5 비파괴검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비파괴검사 업무처리방법 제4조 【비표 제작 및 배부】 제5조 【비표관리】 제6조 【비표 분실(페기)시 처리】 제7조 【비표 부정사용 발견시 처리】 제8조 【신청접수 및 처리】 제9조 【처리기간】 제10조 【비파괴검사 실시 및 결과에 대한 확인】 제11조 【부적합사항에 대한 조치】 제12조 【업무분담】 제 3 장 유료 방사선비파괴검사 필름판독 업무처리방법 제13조 【판독신청】 제14조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제15조 【처리기간】 제16조 【방사선비파괴검사 필름판독 기준】 제17조 【필름판독자 자격등】 제18조 【방사선비파괴검사 필름판독 결과】 제19조 【기록보관】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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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3]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정밀안전검진 업무처리 지침

[2101-13]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정밀안전검진 업무처리 지침 2003. 01.13 제정 2009. 02.17 개정 2015.12. 24 개정 2019.12. 04 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KGS FP111 4.2.3.6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시 적용하는 분야별 세부검진내용과 운영방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1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첨부자료] 2101-13]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정밀안전검진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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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 비교

첨부파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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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기스칸의 어록

징기스칸의 어록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아홉 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백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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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1999. 3. 7 제정, 2002. 5.31 개정 2006. 2.20 개정, 2009. 2.17 개정 2012. 1. 5 개정, 2016.12.2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완성검사 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적인 플랜트의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규칙 제3조의 고압가스특정제조 허가의 대상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중간·완성검사에 적용한다.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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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시설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

고압가스시설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 - 목 차 - 제 1 장 고압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방법 제1절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시설 제2절 저장․사용시설 제3절 판매시설 제4절 사용시설 제5절 임시사용 처리지침 제6절 고압가스 수입업․운반차량 기술검토 및 수입신고 등 제 2 장 냉동제조시설 검사업무 처리방법 제1절 총 칙 제2절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제3절 고압가스 부속냉동제조시설 처리방법 제 3 장 자율검사업무 처리방법 제1절 총 칙 제2절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제 4 장 가연성가스시설의 위험장소 분류 및 방폭전기설비의 설정, 설치방법 제1절 총칙 제2조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제 5 장 가스시설의 내진설계 세부기술기준 제1정 총칙 제2절 가스시설의 내진설계 및 해석일반 제3절 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응답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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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및 가스배관의 내진설계·성능확인 세부기술기준

가스시설 및 가스배관의 내진설계·성능확인 세부기술기준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1-1-1조【목적】 제1-1-2조【적용대상】 제1-1-3조【용어정의】 제 2 장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세부기술기준 제1절 내진설계 일반사항 제2-1-1조【일반사항】 제2-1-2조【제출서류】 제2-1-3조【하중조합】 제2-1-4조【지반분류】 제2-1-5조【구조감쇠비】 제2-1-6조【응답수정계수】 제2절 지진해석 방법 제2-2-1조【일반사항】 제2-2-2조【해석범위】 제2-2-3조【해석모델】 제2-2-4조【해석방법】 제 3 장 매설 가스배관 내진설계 세부기술기준 제1절 내진설계 일반사항 제3-1-1조【일반사항】 제3-1-2조【제출서류】 제3-1-3조【하중 고려사항】 제3-1-4조【지반분류】 제3-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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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시설의 내진설계 대상 설비

고압가스시설의 내진설계 대상설비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KGS-FP111-2.3.2.2 1. 저장탱크 1)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 저장능력 5톤 이상 또는 500 N 이상 2) 비가연성 가스 또는 비독성가스 : 저장능력 10톤 이상 또는 1000 N 이상 2. 압력용기 반응·분리·정제·증류 등을 행하는 탑류로서 동체부의 높이 5m 이상 3. 냉동설비 1) 원통형응축기 : 세로방향으로 설치한 동체의 길이가 5 m 이상 2) 수액기 : 내용적 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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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1999. 3. 7 제정, 2002. 5.31 개정 2006. 2.20 개정, 2009. 2.17 개정 2012. 1. 5 개정, 2016.12.29 개정 [별표 1]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제조(처리)능력 산정방법 가. 제조(처리)능력 산정방법은 PFD(Process Flow Diagram)의 Material Balance를 기준으로 액화가스(Ton/day), 압축가스( 0, 게이지압력 0Kg/)로 환산한 처리량(N/day)을 계산한다 나. 제조(처리)능력 세부산정방법 ① 원료가 고압가스이고 최종 제조가스가 고압가스이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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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시설 분야별 적용 KGS Code

※ 용어 정의 1.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2. “액화가스”란 가압(加壓)ㆍ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고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4. “냉동능력” 산정기준 : 「고법 시행규칙」별표3과 같다. 5.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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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기술검토서 업무흐름 및 작성

기술검토서 작성 및 제출(3부) : 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접수 시기 o 공사착공(기초공사) 전 : 기술검토서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제출 (대략 착공 1개월 전) 법적 기준 o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5, 6 **************************************************************** [ 기술검토서 작성시 필요 자료 항목 ] 일반사항 o.사업의 개요 및 목적 o.처리능력 및 저장능력 o.주요시설현황 시설 및 기술기준 관련서류 o 저장능력 및 처리능력 계산서 o 압축가스(압력용기,열교환기,배관 등) 도면 및 강도계산서 o 저장설비 도면 및 강도계산서 o 충전기(내부배관포함) 도면 및 사양서(CNG 충전에 한함)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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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시설 기술검토서 대상 및 관련 사항

A. 고압가스시설 기술검토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3조6항, 규칙 4조1항, 규칙7조 제출 대상 1. 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 대상인 경우 : 안전성향상계획서 내에 기술검토서 첨부함 2. 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 비대상인 경우 - 사업소의 위치변경 -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의 변경. -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 처리능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배관의 내경의 변경 - 고압가스 배관 길이가 300 m 이상 연장되는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 -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중 압축기ㆍ응축기 ㆍ증발기 또는 수액기의 교체설치 또는 위치변경 제출시기/ 제출처 : 시공 전 / 한국가스안전공사 B. 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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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명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배경 ]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 [ 업무처리절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명자료 Site https://nics.me.go.kr/sub.do?menuId=11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자료실 < 화학물질안전원 nic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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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21.4.1. 시행) 적용 대상 및 구분 O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O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O 2군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단, 법 제23조 제1항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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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 - 호)

환경부고시 제2021 - 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 - 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 - 호)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사고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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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한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0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Site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edSeq=42201&codeSeq=1110100&medForm=101&menuId=-1110100101&mode=detail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발간번호 2020-중대산업사고예방실-331 자료형태 책자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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