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고압가스 분야별 안전관리규정 표준 모델

 고압가스 분야별 안전관리규정 표준 모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5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자등은 그 사업의 개시(開始)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