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수수료(감정평가 비용)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정일감정평가법인 울산양산지사입니다. 예상평가액과 더불어 감정평가 수수료(감정평가 비용)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감정평가 비용 = 감정평가수수료 + 실비 + 부가가치세 감정평가 비용은 평가수수료와 실비, 부가가치세로 구성됩니다. 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액에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서 정해놓은 구간별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최대 20% 할인 또는 할증 할 수 있습니다. 실비는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기타실비 등으로 구성되며, 부가가치세는 순수수료와 실비의 10% 입니다. 구성항목 산정방법 적용요율 순수수료 감정평가액 × 구간별요율(할증·할인율) 0.11%(5억이하)~0.01%(1조초과) 실비 여비, 공부발급비, 물건조사비, 사진촬영비 등 실제소요비용으로 산정 부가가치세 (감정평가수수료 + 실비) × 10% 10%(부가가치세율) 감정평가 수수료 예시 감정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