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임대보증보험가입을 하지 않거나, 보증 대상 금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권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즉, 임대보증보험가입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담보권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 합이 주택가격의 60%보다 작으면 됩니다. 위 산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① 담보권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낮추는 방법 ② 주택가격을 높이는 방법 이 있습니다.
주택가격 산정 방법 ①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 ② 공시가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 ③ 기타 : 이외 보증회사가 보증 심사 시 적용하는 가격기준 준용가능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주택가격 높이는 방법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시세에 비해 다소 낮게 산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비율을 곱하여도 적절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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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대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