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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 가입 면제 사유

 임대보증보험 가입 면제 사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2021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 계약 체결건은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담보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 × 0.6 인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됩니다.

임대보증보험 가입 면제사유 첫째,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보증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 (담보물권(근저당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물권 취득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적용) ’16. 3. 31. ~’18. 5. 22. ・ 서울특별시 : 3,4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세종시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18. 5. 23. ~’21. 5. 10. ・ 서울특별시 : 3,7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 : 3,4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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