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2021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 계약 체결건은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담보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 × 0.6 인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됩니다.
임대보증보험 가입 면제사유 첫째,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보증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 (담보물권(근저당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물권 취득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적용) ’16. 3. 31. ~’18. 5. 22. ・ 서울특별시 : 3,4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세종시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18. 5. 23. ~’21. 5. 10. ・ 서울특별시 : 3,7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 : 3,4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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